귀 의원의 광고자료에 위법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응고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사용목적 허가를
받은 엑실리스라는 의료기가 마치 리프팅과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2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 EXLIS 라는 제품의 식약청 허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번호 : 수허 12-1호
2) 형명 : EXLIS
3) 사용목적 :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응고 등에 사용하는 기구
2012년 7월 25일까지 귀 의원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카페, 인터넷신문 등의
위법성 자료가 삭제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니 그 전에 점검하시고
적절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exilis_kcr?Redirect=Log&logNo=161343921










